[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일명 ‘가상통화펀드’라 지칭되는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암호화폐)를 가상화폐공개(ICO) 및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가상통화펀드’라 지칭돼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통화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 또한 금감원의 심사를 받은 적이 없고 해당 운용사와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류국현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