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및 그의 동생에게 징역 15년, 징역 12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45)씨와 그의 동생 B(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추징에 관한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거나,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들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개인투자자로 파악된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는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개인투자자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금액 93억원을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다만 구속 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었고 횡령 범행의 방식이 앞선 사건과 달라 별도 재판이 진행됐으며, 횡령액 93억원에 대한 재판에서는 횡령액 59억원만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6년,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의 추징금보다 9억원가량 증가한 약 332억755만원을 추징하되 50억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9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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