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대상 1만명 넘어…작년 한해만 5108명·368억
133곳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개설해 직접 추징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국세청이 최근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징수하지 못한 압류금 134억원은 상반기에 매각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직접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가상자산에 대해 강제징수한 금액은 총 108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대상자도 1만849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아직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해 압류 중인 금액은 지난달 기준 134억원(3017명)이다.
가상자산 징수 규모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말까지 총 712억원(5741명)이었는데, 작년에만 368억원(5108명)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그간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갖고 있는 계정 자체를 동결해왔다.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고, 그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별도 현금화 절차 없이 국세청이 바로 가상자산을 추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국 133곳 세무서 전체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세무서 계좌 개설을 진행한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을 중심으로 법인 계좌 개설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매각 절차는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이전-매각 예정 통지를 한 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 자산 이전을 요구하는 순서다. 그러면 이전된 가상자산을 매각해 가상자산 세무서 계좌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진선미 의원은 “세금 체납자들에게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노력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과세 당국의 한발 빠른 대응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과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등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세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고, 탈세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 강화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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