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리딩방 운영 일당 26명을 적발, 국내 운영총책과 자금세탁 팀장, ‘대포통장’ 공급 팀장 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19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영총책인 20대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가상화폐 거래, 금 시세 거래 등이 가능한 것처럼 꾸민 허위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오픈채팅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투자 정보를 주거나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접근해 허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도록 꼬드겼다.
이들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 지금 사면 3∼4배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유도했고, 사이트 화면을 조작해 실제 고수익을 보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유명 축구선수와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고, 투자 초기에는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전 일부를 주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를 늘리면, A씨 일당은 예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낸 후 잠적했다.
총 23명이 속아 총 10억원 상당 피해 봤으며, 한 60대 여성은 3억4천여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이렇게 모은 불법 수익금을 대포통장 40여 개를 통해 세탁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금 중 5억원 상당을 사용 또는 특정 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범죄수익금 4억9천528만원을 찾아내 기소 전 추정 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A씨가 또 다른 투자 리딩방 사기에도 연관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