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간부, 금감원 출신 금융사 직원에게 검사 정보 유출
퇴직자 대거 금융권·로펌으로 재취업…금융사 ‘바람막이’ 우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 현직 국장이 금융투자업체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에게 검사·감독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그간 금감원 직원들이 전관예우로 금융회사·로펌으로 이직해 금융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앞서 2020년 라임펀드 사태 때에는 금감원 직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유착돼 검사 정보를 사전 유출해 구속되기도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금융감독위원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금감원 현직 간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민간 금융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검사·감독 일정을 유출한 혐의다.
이는 금감원의 내부 감찰 활동 중에 발견된 의혹 사안으로 금감원이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먼저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부터 엄정한 내부 통제가 작동돼야 한다는 내부 인식하에 먼저 수사를 의뢰했다”며 “구체적 혐의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며 금감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사·로펌으로 이직한 금감원 전관들의 이해관계 상충 논란은 꾸준히 문제됐던 사안이다. 금감원 전관들이 현직 직원과의 사적 네트워크을 활용해 당국의 제재 압박을 피하도록 돕거나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부터 전직 직원과의 만남에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이 원장은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이권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 만큼 복무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이나 금융사 취업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특히 우려한 금융회사는 금융지주인 B사와 로펌 C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전관예우는 감독당국의 검사·제재를 물밑에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다.
특히 홍콩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고가 터졌을 때는 감독당국의 엄격한 검사·제재가 불가피한데, 이같은 전관 논란이 불거질 수록 금감원 검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전에도 금감원은 금융사 유착 관련 비위행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때에는 금감원 팀장급 직원이 내부정보 제공을 대가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태 때에는 금감원 직원들이 검사를 무마해 주거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아 문제가 됐다.
이같은 금감원의 불신은 검사 업무 차질로 이어지고, 나아가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퇴직 직원들은 1년 동안 금감원 출입이 못하게 돼 있다”며 “비위 혐의자의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받아 들여다보는 등 제도적 장치들은 이미 다 마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에 대한 후속 조치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며 “한 점 의혹도 없이,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처리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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