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딜러(dealer)’의 정의를 확대해 디지털 자산 활동을 포함시킨 새 규정을 마련한 데 대해 암호화폐 업계가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블록체인협회와 텍사스 암호화폐 자유연맹은 이날 텍사스 북부 지방 법원에 접수시킨 소장에서 SEC의 확대된 딜러 정의는 단순히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사람들도 딜러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 SEC가 새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접수된 피드백을 다루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제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협회와 텍사스 암호화폐 자유연맹은 이어 법원이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이 규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배된다”고 선언하고 SEC의 규정 집행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SEC가 채택한 ‘딜러’의 확대된 정의는 거래 후 효과에만 초점을 맞춰, 디지털 자산 유동성 풀에 단순히 참여하기만 하는 사용자를 포함해 모든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잠재적으로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딜러의 정의는 “자신의 계좌를 위해 증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특별히 제외한다”고 지적하며 딜러와 트레이더의 차이를 강조했다.
SEC는 지난 2월에 딜러의 정의를 확대하는 규정을 3대 2의 표결로 채택했으며, 이는 거래되는 증권의 유형이 아닌, 개인이 수행하는 증권 거래 활동에 기반한 기능적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암호화폐, 또는 최소한 특정 암호화폐 산업 분야를 제외할 것을 고려했으나, 이런 제외 조치는 전통 금융의 딜러들에 비해 암호화폐 딜러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록체인협회의 크리스틴 스미스 CEO는 성명에서 이 규정은 “SEC가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접수된 수많은 우려를 해소하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면서, 권한을 벗어나 불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뻔뻔스러운 시도의 가장 최근 사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