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재단, 메타마스크, 나아가 유니스왑 등을 타깃으로 소송전을 벌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코인은 증권이다’ 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이더리움(ETH)에 대한 공세는 그 수법(?)이 교묘하다. 포춘 크립토는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고난도의 포켓볼 뱅크샷을 시도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포켓에 넣으려는 타깃 공(이더리움)을 내 공(행정집행 소송)으로 직접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스테이킹)을 때려서 그 공이 타깃을 때리도록 하는 것이 뱅크샷이다.
이더리움이 포켓에 떨어지면 ETH는 증권이 된다.
겐슬러는 왜 이더리움을 직접 증권이라고 말하지 못할까? SEC가 이더리움 등장 초기에 ETH를 증권으로 규제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다. SEC의 일부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했다. SEC 위원장이 되기 전 겐슬러 자신도 ETH는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SEC는 전략을 바꿔 이더리움의 지분증명(PoS)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은 처음에는 작업증명(PoW)이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노드 검증자가 체인의 트랜잭션을 확인하고 보상으로 ETH를 받는 구조였다. 그러나 PoS로 전환하면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함으로써 대리인들이 검증을 하고, 코인 소유자는 소정의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네트워크 검증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낮추고, 디플레이션 토크노믹스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SEC는 스테이킹을 투자계약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더리움 재단과 거래하는 미국 내 기업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갑 메타마스크에 대해서도 법조치를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메타마스크 제작사인 컨센시스는 SEC에 대해 “과도한 법 집행”이라며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컨센시스는 “메타마스크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규제하려는 SEC의 행동은 부당하다” 며 “모든 이더리움 프로젝트가 SEC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SEC는 스테이킹을 때리고, 그 파급 효과를 이용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옭아매겠다는 구상이다. SEC에 대항하는 이더리움 진영의 목표도 분명해졌다. 스테이킹을 보호해야, 이더리움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이더리움 현물 ETF도 따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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