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에게 7조원 규모 환수금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요청에 대해 권씨 측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은 지난주 공개된 법정 기록을 근거로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들이 벌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의 안전성을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SEC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SEC는 이후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환수금 및 법정 이자로 47억4천만 달러(약 6조5천억원)를 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민사상 벌금으로 테라폼랩스에 4억2천만 달러(약 5천801억원), 권씨에게 1억 달러(약 1천381억원) 등 총 5억2천만 달러(약 7천183억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을 합하면 52억6천만 달러(약 7조2천억원) 규모다.
SEC는 첨부한 의견서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약 5조5천억원)가 넘는 부당 이익을 얻었다”며 이러한 요청이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밝혔다.
반면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은 “법원이 어떠한 금지적 구제나 환수 조치도 승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테라폼랩스에 대해 많아야 100만 달러(약 13억8천만원)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게 더블록의 설명이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몬테네그로 대법원에서 뒤집힌 가운데,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한 만큼 권씨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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