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비트코인 예수’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 로저 버가 탈세 등의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다.
30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우편 사기, 탈세, 허위 세금 신고 등 여러 가지 혐의로 로저 버를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버는 컴퓨터 및 네트워킹 장비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메모리딜러스닷컴(MemoryDealers.com) 등의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했다.
그는 2011에 자신과 자신의 회사를 위해 비트코인을 구입하면서 암호화폐로 막대한 재산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버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국외이주 절차를 거쳐 세인트키츠네비스(St. Kitts and Nevis)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 세계 자산에서 발생한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공개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