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조아라 기자]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암호화폐 거래소 표준약관이 완성돼 공정위 심사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거래소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블록체인협회가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로펌 김앤장과 협력해 ‘암호화폐 거래소 표준약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약관은 올 상반기 안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수 개월째 발표가 나고 있지 않은 상황. 블록미디어의 취재 결과 암호화폐 거래소 표준약관은 내용은 완성됐으며 공정위의 심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심사를 거치지 못했다”면서 “관련 내용은 완성된 상태”라 전했다. 그러나 언제 심사가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한편, 거래소들의 불공적 약관은 거래소별로 다양했다. 빗썸과 업비트는 입출금 서비스부분에서 회사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었다. 이 외에도 거래소별로 환불되어야 할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를 받거나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를 ‘서비스 이용 대가’명목으로 거래소가 취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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