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토큰 거래소 이더델타(EtherDelta)의 창업자에 대해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을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SEC가 8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더델타의 창업자 자차리 코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ERC20 토큰을 거래해왔다.
코번은 이더델타 창업 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계약 방식으로 이더리움 토큰 매매를 중개하는 거래소를 운영했다.
SEC는 이더델타의 이러한 거래 행위가 미 증권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해 SEC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라는 이유로 법적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EC의 스테파니 아바키안 부국장은 “이더델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본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SEC 등록 또는 면제 절차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더델타의 코번 대표는 SEC의 결정에 따라 30만달러 이상의 제재금과 벌금 등을 납부하기로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