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지영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일 앞으로 다가온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발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그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불발은 시장 악재로 꼽혀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EC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메타마스크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공문(웰스 노티스·Wells Notice)을 보냈다. 웰스 노티스는 잠정적 소송 대상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다.
해당 공문은 메타마스크의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증권 서비스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SEC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는 오는 23일 결정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불발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간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가 ETF 승인의 관건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비트코인은 금, 은과 같은 비증권이기 때문에 ETF 출시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SEC가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비트코인과 달리 ‘증권’으로 보는 이유는 스테이킹이 가능해서다. 스테이킹은 보유 가상자산을 예치 형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에 활용하도록 위임하고 이를 대가로 가상자산을 추가로 보상받는 서비스다. SEC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가 수동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증권성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SEC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는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된다.
승인 발표가 3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SEC가 잠잠한 것도 부정적 신호다. 통상 SEC는 ETF 상장을 앞두고 운용사에 신고서 관련 피드백을 주고 수정을 요구한다. SEC 규정상 ETF 상장 전에 S-1(증권신고서)과 19b-4(거래규칙변경신고서)가 모두 승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는 비트코인 승인 당시와 달리 S-1 수정 횟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원 KB증권 연구원은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한 운용사에 신고서 관련 피드백을 주고 이를 반영해 신고서를 수정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이유 등으로) 현재 시장은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확률을 18%로 낮게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현물 ETF를 출시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원리적으로 ETF는 그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이 상품이거나 증권이거나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다. 설사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현물 ETF 승인에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폭스비지니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홍콩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보다 먼저 승인됐다.
오필리아 스나이더 21셰어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더리움 현물 ETF 서류와 비트코인 현물 ETF 서류 간에 큰 차이가 없어 SEC가 살펴볼 내용이 적을 것”이라며 “이번 달 승인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자산 반열에 올려놓는 대형 이벤트다. 따라서 승인 전망만으로도 가상자산 가격이 출렁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을 가격에 선반영하며 100% 넘게 뛴 바 있다. 이어 현물 ETF가 실제로 승인된 이후에는 1억원을 돌파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발표 시점으로 점쳐지는 오는 23일은 SEC에 최초로 접수된 이더리움 현물 ETF(반에크)의 승인 여부 결정 마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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