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의 변론이 3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미 법무부와 피고인 구글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작년 9월 시작한 재판을 마무리했다.
법무부 측은 이날 변론에서 “구글이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함으로써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하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력은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우위를 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법무부는 또 구글이 불법적 독점 관행에 대한 증거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문서를 파기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끈 이번 소송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메흐타 판사는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선고 날짜는 지정하지 않았다. 선고는 하반기나 연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20여 년 만에 정보 기술 대기업(빅테크)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을 분리해야 하는 등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거리다.
또 이번 소송 결과는 빅테크를 겨냥한 미 정부의 다른 반독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글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1월에는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미 법무부 등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반경쟁적 합병을 통해 경쟁사를 인수하고 광고주 등을 압박해 자사 광고 기술을 사용하도록 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경우 지난 3월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왔다며 법무부 등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자사의 기기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하는 ‘폐쇄적 생태계’를 통해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지난해 9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FTC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로 제품 품질을 떨어뜨리고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인스타그램·왓츠앱을 불법 인수하는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2020년 12월 FT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법원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FTC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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