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수사기관과 법학계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암호화폐 범죄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찰청과 법학자, 형사정책연구원,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암호화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의 핵심 이슈로는 거래소가 언급됐다. 해킹, 자금세탁 등의 이슈에 있어 거래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발제를 담당한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은 “탈중앙화를 외치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소가 중앙관리기관이 되었다”면서 “거래소가 은행이 가진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에 다양한 법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 팀장은 “예방적 차원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자 보호법을, 선물거래나 시세조종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인정보보보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암호화폐거래소는 금융기관에 준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콜드월렛의 제도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분석단장도 거래소에 적절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업체는 그에 맞는 의무가 부여된다”면서 “거래소는 돈을 바꿔줄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그에 맞는 의무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에 준하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사를 직접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경찰청도 관련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상순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위협분석팀장은 “현재 법적인 성질이나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에 주어져야 하는 의무들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규제나 의무 등이 주어져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병길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은 “거래소가 금융기관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줘야 한다”면서 “현재 관련 법이 없는데 이런 책임들을 거래소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