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 검찰이 테슬라가 자사의 자율주행 능력에 대해 투자자와 소비자를 오도해 증권법상 혹은 전기통신법상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에 8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 2% 가까이 하락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검찰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전기통신법상 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슬라가 투자자들에게 해당 시스템을 설명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회사가 운전자 지원시스템 과장되게 묘사해 투자자들을 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이하 FSD) 시스템은 핸들, 브레이크 조절, 차선 변경 등을 보조하지만 운전자의 조작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자율 주행은 아니다. 이와 관련 테슬라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미 법무부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자율주행 능력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에 착수했다.
머스크 CEO는 거의 10년 동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해 왔다.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동영상에는 “운전자는 법적인 이유로 (운전석에) 있는 것이며, 차가 스스로 운전한다”는 설명이 나오기도 한다.
또 지난 2016년 한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는 오토파일럿이 인간 운전자보다 “아마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2022년 10월 컨퍼런스 콜에서는 “FSD 업그레이드로 고객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직장, 친구집, 식료품점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머스크의 발언과 달리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작동된 상태에서 수백 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관련 조사에 나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기술에 대한 운전자의 기대와 시스템의 실제 성능 사이에 심각한 안전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격차가 예측 가능한 기능에 대한 오용과 피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NHTSA의 판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려면 회사 측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위법 행위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검찰이나 SEC가 형사 고발, 민사 제재 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FSD와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 둔화와 경쟁 심화 머스크 CEO는 자율주행 기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실망스러운 1분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저가 전기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에서 FSD 출시에 대해 잠정적인 허가를 받았다는 보도에 최근 반등세를 보여왔다.
koinwon@newspim.com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