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김동현 임하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등 향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세 기조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투세 폐지는 정부가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만큼 방향을 달리하는 금투세 시행을 막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카드를 함께 사용하며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尹, 금투세 폐지 강행 의지…22대 국회서 재입법 추진 예상
윤 대통령은 9일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이 될 수 있다”며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문제가 개인 투자자, 자본시장 등과 긴민하게 연결됐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강행한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기획재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개정안 통과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등 기업 밸류업은 단계적 진행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기업을 옥죄는 방향이 아닌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면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강도 높은 정책을 펼치겠다”며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해 기업의 고배당 정책을 독려하고 국내 증권시장 투자 활성화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관심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할 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할 지 여부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과 이자 등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한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 30% 안팎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거나 2~3단계로 세율 적용 구간을 나눌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현행 배당소득 원천세율(15.4%·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되 감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이다.
◆”1% 소수 투자자 혜택” VS “낮은 자산 가구 금융투자 세부담 커”
금투세 등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감세기조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메꿀 수 있는 대체 재원에 대한 이야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 금융투자 환경에서 자산 규모가 작은 가구의 세부담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미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 해당이 없다”며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5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전체에 1%도 안되는 상황에서 투자로 돈을 번 사람에게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데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부담 연구’에서 현행 금투세의 오류를 지적했다. 금투세 부과시 총자산 규모가 낮은 가구의 세부담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다운 위원은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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