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태훈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최근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이벤트 참여 이용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응해 빗썸은 이용자들의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벤트를 통해 지급된 가상자산과 보상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판단, 이에 빗썸은 국세청에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과세처분이 강행됐다고 설명했다.
과세처분 결과 총 1만 700여 명의 이용자에게 833억 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 원의 과세금액이 고지되었으며 추가로 약 190억 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고지될 예정이다.
빗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전액을 지원하고 세무 전문가를 통한 무료 세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빗썸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진행 중이며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은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과세 조치로 인한 이용자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과세금액을 지원하고 세무 상담 및 불복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과거에도 가상자산 관련 과세처분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법원 판결 역시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리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적 기준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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