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신지은,이소연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공개(ICO) 등에 증권법 적용을 강화할 뜻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SEC는 16일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과 거래(Statement on Digital Asset Securities Issuance and Trading)’ 라는 제목의, 연방증권법의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SEC는 우선 최근 몇 년 동안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기술 진보를 기술하며 디지털 자산은 연방증권법 목적 상 ‘증권’인가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 경우 위원회의 등록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SEC는 이어 에어폭스, 파라곤, 크립포에셋매니지먼트, 토큰랏, 그리고 이더델타에 대한 규제를 대표 사례로 꼽으며 거래소, ICO 발행 프로젝트, 중개인 등 여러 주체 모두가 SEC의 규정에 합치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의 범주에서 다루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SEC는 먼저 파라곤과 에어폭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허가 증권 발행의 경우에도 연방증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에어폭스와 파라곤은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증권거래법 12항에 따라 유럽 SEC에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SEC는 또 1940년 미국 투자회사법의 유가증권 범주 안에는 ‘디지털 자산’이 포함됨을 분명히 하며 크립토 에셋 매니지먼트의 사례를 들었다. SEC는 지난 9월 11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크립토 에셋 매니지먼트가 미등록 펀드를 등록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주요 이슈다. SEC는 이더델타의 창립자가 연방 증권법과 합치하지 않는 설립 조건을 가졌다며 최근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SEC는 이더델타 측에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거래 기록을 다시 반영해 원장에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SEC는 또 미국의 증권업 관련 자율 규제 기관인 FINRA에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가 아닌 거래 중개인이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을 따라야 한다는 사례를 토큰랏이 잘 드러내줬다며 전방위 규제를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이런 SEC의 성명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닉 카터 캐슬 아일랜드 벤쳐스 파트너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토큰 발행으로 인한 수익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로펌 앤더슨 킬의 변호사 스테판 팰리는 “이러한 규정은 지난 2년 간 토큰을 발행한 모든 곳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SEC의 호위(Howey Test)로 알려진 금융상품해당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들이 발행 또는 공개하는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지 검증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시장이 오히려 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SEC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SEC의 스티븐 페이킨 집행부 이사는 “이번 관리 강화를 계기로 ICO를 통해 증권을 산 투자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연방 증권법에 따를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법이 요구하는 규제를 따른 증권형 토큰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다.
글로벌 자산운용업체인 피델리티와 ICE,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전통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이 시점에 정부의 합리적 규제가 마련된다면 불확실성을 해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발판삼아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는 “디지털 자산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라며 “핀테크의 허브로서, 증권형 토큰이 주도할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기존 대체 자산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