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바이든의 對中고율 관세 부과 시점 맞물려 발표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사일 기지 인근에 중국 기업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렸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와이오밍주에 위치한 프랜시스 E. 워런 공군 기지 1마일(1.6km) 반경 내에 위치한 중국 기업 마인원 파트너스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는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해당 부지에 가상화폐 채굴 시설을 운영 중이다.
백악관은 또 마인원 파트너스가 운영 중인 특정 장비에 대한 철거 명령도 내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랜시스 E. 워런 기지는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일부가 배치된 전략 미사일 기지다.
백악관은 “전략 미사일 기지 인근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해 감시 및 첩보 활동 가능성이 있는 외국 장비가 존재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해당 업체에 120일 이내에 자산을 매각하도록 했다.
군사 시설을 비롯해 미국의 핵심 인프라 인근에 중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놓고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지속적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만 미국의 15개 주에서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적대국들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고, 올해도 20여개 주에서 외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기 위한 법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 중이다.
AP 통신은 해당 명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 발표 시점과 맞물려 나왔다고 지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해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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