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가영·조아라·김진배 기자] 농협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은 21일 코인이즈 계좌 입출금 정지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29일 코인이즈는 농협을 상대로 한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농협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이틀 뒤 정식재판 요청했다.
농협 측은 “코인이즈가 자금세탁이나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매우 취약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코인이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이즈는 입출금 계좌 중단 통보를 한 농협을 상대로 법원에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을 받았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 내 자금세탁방지팀은 정기적으로 코인이즈와 빗썸, 코인원 등 농협이 입금계좌를 열어 준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한다”며 “조사 결과 코인원과 빗썸은 실명계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출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를 열어줘도 문제가 없지만, 코인이즈는 벌집계좌를 만들어 사용했으므로 입금정지 처분을 내린 것” 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 지난 8월 코인이즈가 실명확인계좌가 아닌 벌집계좌를 사용했다며 기존에 열어줬던 농협 입출금 계좌를 막았다. 벌집계좌란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 개인계좌를 두는 것을 말한다. 법인계좌에 입금된 투자자들의 자금 기록은 엑셀파일 형태로 운영된다. 때문에 거래자 수가 많아지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자금이체 오류나 해킹 등 보안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시 농협은 해당 조치가 지난 1월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거래소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가이드라인이 은행의 재량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줬다.
농협의 이번 소송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시행한 조치라는 판단에서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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