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 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취급된다.
디지털 자산 거래업소를 세우려면 자본금 3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전산체계 등 설비를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산 거래와 해킹 피해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거래소 해킹 방지를 위한 조항도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를 해킹하거나 데이터를 유출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는 내용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분산원장 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의 위험성만 부각하고 불법행위 단속에만 치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는 커녕 패스트 팔로어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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