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련 실태 진단과 국민 인식 조사 등을 시행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해결해야 할 52개 쟁점을 발굴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정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담았다.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에 따라 지정된 20대 과제 중에서도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력이 크고 시급한 8가지는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8대 핵심과제는 ▲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 잊힐 권리 보장이다.
정부는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 균형을 위한 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21~22일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 AI 안전성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조직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안전 허브로 육성한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AI 저작권 실무반을 통해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 연말까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 추진, 피싱·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 정비,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1천141억원) 등을 통해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할 예정이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는 행정·금융 등 필수 영역에서의 디지털 대체 수단 확대 등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
정부는 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동시에 개인 건강정보 보호와 처방전 위·변조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아직 사회적 논의는 성숙하지 않았지만, 주요 쟁점이 될 (일터에서 업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등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추진계획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심층 정책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또한 5~6월에는 AI 안전·신뢰·윤리 확보, 7~8월에는 디지털 접근성 제고, 9~10월에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11~12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밖에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가칭)도 개발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 시대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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