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다음 달 20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시작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량 및 금리 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달 13~17일 판매 및 배정이 이뤄진 뒤, 같은 달 20일부터 본격 발행이 시작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개인대상 국채 상품을 운용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개인도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을 통해 국고채 매입이 가능했으나 발행시장에서는 국고채전문딜러의 입찰 대행을 통해 최고 낙찰 금리로만 인수 할 수 있었다. 유통시장에서는 소액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현실적로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를 통해 국채시장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장기투자처를 제공해 일반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게 됐다.
지난 2020년 10월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을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계획을 발표한 뒤 이듬해 5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 및 발행 방식, 소유권 이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국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3월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해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기재부는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한도를 1조원으로 정했다. 판매대행 기관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매월 발행하며 10년물과 20년물 중 선택할 수 있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일괄 지급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이다. 청약에 대한 배정은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소액 청약을 우선해 배정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원금과 함께 지급된다. 표면금리는 발행일 전월의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시장 여건에 따라 매월 탄력적으로 결정·공표할 예정이다. 가산금리는 20~30bp(1bp=0.01포인트)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유도를 위해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은 소득세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더 낮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중도환매 시에도 원금이 100% 보장되고 발행일부터 중도환매 시까지 이자가 지금된다. 다만 가산금리나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도환매가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며 “주식투자는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대체 투자처로 생각하는 금융지식이 적은 노인분들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녀나 손주 앞으로 5000만원까지 계좌를 만들 경우 만기 시에는 이들 앞으로 더 큰 규모의 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수단으로도 활용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021년 9월 진행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에 따르면 국채에서 승인 받은 국채 총 발행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통해 일반 국고채 발행물량을 1조원 축소할 경우 국고채 발행 금리는 0.0~1.2bp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으로 국채 발행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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