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왑 랩스, “암호화폐 토큰은 가치를 저장하는 파일과 같다. 유가증권 아냐”
“美SEC, 디파이 통제하려면 거래소 정의부터 다시 세워라”
[블록미디어 J Myeong기자]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 유니스왑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집행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유니스왑 랩스는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 아니며 단순한 파일 형식에 불과하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류에 따르면 유니스왑은 이날 자사가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와 중개업자로 운영하고 있다는 SEC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는 지난달 SEC의 집행부서가 웰스노티스(잠정적 소송 대상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내 유니스왑 랩스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이후 나온 대응이다.
유니스왑 랩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마틴 아모리는 줌을 통한 기자 회견에서 “SEC의 모든 주장은 모든 토큰이 증권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토큰은 실제로 가치를 저장하는 파일 형식일 뿐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가 유니스왑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려면 거래소, 중개업자 및 투자 계약에 대한 일방적인 정의부터 변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의에 따르면 유니스왑은 증권 거래를 설계되어야 하는데 유니스왑 거래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등 비증권이다. 따라서 현재 거래소의 정의는 유니랩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실제로는 탈중앙화되지 않았으며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디지털 자산도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유니스왑 랩스는 UNI 토큰이 투자 계약을 정의하는 법적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동성 제공 토큰(LP 토큰)이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도 반박했다. LP 토큰은 사용자가 유니스왑에 자금을 예치할 때 받는 특수한 토큰으로, 이는 사용자 자산과 수수료를 추적하는 회계 도구로 발행되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유니스왑 설립자 헤이든 아담스(Hayden Adams)는 X를 통해 “토큰은 PDF와 같은 파일 형식이며, 유니스왑 프로토콜은 TCP/IP와 같이 누구나 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범용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며 “SEC의 무모한 접근 방식은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미국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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