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잠재적 발행사들에게 수정된 최종 19b-4 서류를 미국 동부 시간 23일 아침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
두 소식통에 따르면, 전일 한 발행사(자산 운용사)는 미국 동부 시간 23일 오전 10시까지 19b-4 서류를 수정해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른 발행사에게는 더 이른 마감 시한이 주어졌다.
한 발행사 관계자는 SEC가 이날(목) 뉴욕 증시 마감 후에 하나 또는 여러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SEC가 대개 그 시간대에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도 SEC가 23일 오후 4시경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반에크 이더리움 ETF 신청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마감일은 23일이다.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특정 업체에 유리하지 않도록 모든 발행사들의 신청을 동시에 승인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시기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소식통은 발행사들이 제출한 19b-4 서류가 승인을 받더라도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곧바로 시작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을 때는 S-1 등록 서류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ETF를 상장할 거래소들도 이미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S-1 서류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며, 거래 준비를 위한 거래소와의 대화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S-1 서류가 SEC와 발행사 사이에서 여러 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정은 몇 주가 걸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SEC의 대응 속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19b-4 서류가 승인되고 S-1 서류가 효력을 발휘하면, 이더리움 ETF는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발추나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패스트 트랙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S-1 서류에 따라 아마도 다음 몇 일, 어쩌면 몇 주 동안은 급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