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한편, G20 정상들이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로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일 홍남기 후보자는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과세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것. 이어 오늘 열린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당장 투자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호재가 될 수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제도화 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자산으로서의 기준이 되는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러한 시그널이 블록체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과세 정책이 암호화폐에게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정식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려 할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치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자산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업계도 과세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과세방안에 대해 “과세를 하려면 암호화폐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는 계가기 될 것”이라 말했다.
G20이 암호화폐 과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정부도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다. 한서희 변호사는 “양도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여할 수 없다”면서 “자산은 기준시점이나 평가 방법에 따라 가치평가가 달라진다. 암호화폐는 특히나 가격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관련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전했다.
과세가 어떤 법을 따를지도 정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암호화폐는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성질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암호화폐의 성질에 맞게 세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통보할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적용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처사’라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가 합법이기에 지금까지 제재가 없었던 것”이라면서 “합법적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안 하는 상황이 오히려 직무유기”라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발표의 의미를 꼽자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 말했다.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와 규제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암호화폐 과세가 침체된 시장에 활기를 돋아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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