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으로 소급과세는 금지
– 그러나 상속·증여세 등은 부과 가능… 법률 해석상의 문제도…
– 법안 마련돼도 인프라 없다면 무용지물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암호화폐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부과 대상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홍남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프라 구축 및 국제 동향을 살펴 과세 방안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암호화폐 과세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룬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이미 거래소나 프로젝트들은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이번 과세방안은 개인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이 될 것”이라 말했다.
원칙적으로 소급과세는 금지
과세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법적으로 법 제정 이전 암호화폐 투자로 이익을 본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급효란 법률 또는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의해 법률이 성립되기 이전의 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정호석 법무범인 세움 변호사는 조세를 형벌에 비유했다.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호석 변호사는 “암호화폐 조세는 열거 항목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면서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제도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말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양도소득세와 같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따라 세목이 정해져있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것은 현재 세목에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제금지 방침에 따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전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세금을 부과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열거주의에 해당하지 않는,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세금들에 관한 사항들이다. 포괄주의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이 포함된다.
한 변호사는 “포괄주의는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세시효가 5년인 만큼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과세를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세시효란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한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정부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세법상 조세시효가 남아 있다면 암호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양도소득제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과세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률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소급과세가 금지되지만 법률이 암호화폐가 어떤 정의에 해당해 과세 범위에 열거되어 있다고 해석된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희중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대전제인 열거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새로운 현상들이 항상 생겨나는데 기존 법을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면 조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이라는 것이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김 변호사는 “과거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경우라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안정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마련돼도 인프라 없다면 무용지물
암호화폐 과세 범위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두에게 과세를 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거래가 자유로운 암호화폐의 특성 때문이다.
구 변호사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외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처분했다면 그것도 파악할 수 없다. 구매만 우리나라에서 하고 처분을 해외에서 한다면 파악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법정 화폐로 출금하는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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