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공구방 한국 총판 최 씨
공구방 관리자들 “나도 피해자”
투자자들, 공구방 관리자에게 환불 요청 中
[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코인을 공동구매하는 단체메신저 공동구매방(이하 공구방)을 통한 코인 다단계가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다단계 사기와 먹튀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넥스(NEX), 쿼크체인(QKC), 썬더(TUC), 비고고(Bgogo), 오아시스(OASIS) 등의 코인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최 모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투자 당시 각 공구방 관리자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이더리움으로 투자금을 받은 후, 모든 이더리움을 A업체로 전달했다. A업체는 코인 배분을 약속한 최 씨에게 전달했다. 최 씨는 코인을 공급하겠다고 말 한 중국 밴처캐피탈(VC) 업체에게 전달했다.
약속한 날짜에 코인이 공급되지 않자 투자자들은 환불을 요청했다. 최씨는 중국 VC에게 투자금을 환불받았으나 김 씨를 포함한 공구방 관리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최 씨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각 공구방 관리자에게 투자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전액 환불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단계로 진행됐기 때문에 최 씨에게 전달된 투자금이 전부 얼마인지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건은 파악 중인 한 피해자와 공구방 관리자는 김 씨에게 전달된 금액만 약 4만 이더리움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구가 진행된 5월 이더리움의 시세를 기준으로 300~400억 규모다.
그러나 A업체에 소속돼 공구방으로부터 투자금을 전달받은 사람은 김 씨를 포함해 총 세 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김 씨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졌다.
투자금 환불받을 수 있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투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어느 시점의 시세에 맞춰 환불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블록미디어에 제보한 한 투자 피해자는 코인 공구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공구방에서는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환불 규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제보자는 “공구방 관리자가 구글폼을 통해 이더리움을 입금 받을 주소를 전달하고 해당 주소에 입금을 했는데, 환불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더리움을 입금한 기록만 있는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먹튀’를 우려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사비로 변제해주겠다는 공구방 관리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공구방 관리자는 “A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피해자이지만, 일단은 사비로 각 투자자들에게 10%를 먼저 변제할 것”이라며 A업체에 대한 투자금 환불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공구방 관리자의 분할 변제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금의 일부만 먼저 변제하면 변제 의지가 있다고 파악되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변호사는 “이미 최 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공구방 관리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처벌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며 “부분적이나마 변제를 할 경우 갚을 의지가 있지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기죄는 ‘돈을 갚을 의지가 있나’에 대한 것이 판별 요건이기 때문이다.
투자 당시의 이더리움 개수로 환불되는 것도 문제다. 시세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투자 당시 이더리움 시세는 약 80만원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약 13만원이다.
총판이었던 최 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전체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공구방 관리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
▶블록미디어 인스타그램: http://bitly.kr/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