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가능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다니던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는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휴면예금 등의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한 후, 찾아야 할 퇴직연금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총 1천85억원으로, 근로자 4만9천634명의 퇴직연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한 후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그간 개별 금융기관이 폐업 회사의 근로자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하거나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해왔는데,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자신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홍보를 계속하고,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수령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