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암호화폐 거래 관련 주요 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발의됐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 행사에서는 ‘가상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종구 변호사는 암호화폐 소비자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암호화폐 관련 주요 3대 법안을 비교했다. 해당 법안은 각각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에 관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벌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다.
세 법안은 모두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 혹은 인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인가요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정태옥 의원안은 30억원, 정병국 의원안은 1억원, 박용진 의원안은 5억원 이상이다.
벌칙에 대한 기준은 비슷하다. 등록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세 발의안 모두 큰 차이가 없지만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변호사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이다.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기 과열, 이용자 피해 등 시급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반면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규제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입법보다 쉬울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그러나 암호화폐의 특성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회의 자율규제는 말 그대로 연성규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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