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암호화폐 LUNA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사기 혐의에 대한 합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30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라폼랩스와 창업자 권도형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의 2022년 붕괴를 앞두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SEC와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 내용은 아직 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지난 4월 재판에서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에 민사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평결한 바 있다.
SEC는 이 회사와 권씨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당국은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인기 모바일 결제 앱에 사용됐다고 거짓으로 주장한 혐의도 함께 고소했다.
법원은 SEC와 피고 측에 6월 12일까지 합의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