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ICO 금지방침 1년… 아무런 조치도 없기에 나섰다
– 헌법소원 대상이냐 각하냐 그것이 문제로다
– 인용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남아…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가 정부의 ICO 금지 방침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ICO 금지 방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있는지 파헤쳐봤다.
정부의 ICO 금지방침 1년… 아무런 조치도 없기에 나섰다
작년 9월,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증권형과 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술 및 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ICO를 금지할 것”이라며 모든 형태의 ICO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ICO는 사실상 종적을 감췄다.
정부는 이후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행위 규제를 명확히 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개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ICO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이에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는 ICO금지 방침이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ICO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익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제한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면서 “제한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ICO 금지방침과 함께 규제 방향을 설정할 것을 약속했기에 기다렸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11월 말에 입장을 내놓는다고 했기에 또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기에 참다참다 헌법소원을 낸 것”이라 말했다.
헌법소원 대상이냐 각하냐 그것이 문제로다
해당 사건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ICO 전면금지 방침은 국가의 기본방침을 천명한 행정계획 내지 지침으로 분류할 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ICO 금지 결정은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행정 계획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은 헌법소원 요건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헌법재판소 2000. 6. 1.자 99헌마538 결정 등)”고 말했다.
그러나 ICO금지 방침과 같은 행정계획이나 행정지침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 ‘1994년 서울대학교 입학고사 주요요강 사건’ 이후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인정됐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1992. 10. 1. 02헌마68 결정).
권단 변호사는 “해당 법리에 따라 ICO 전면금지 방침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경우에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용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남아…
변호사들은 ICO 금지 방침이 헌법의 ▲재산권 ▲기업 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 원칙의 자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한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어 인용 결정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수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행정작용을 통해 제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 재산권 침해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기업 영업의 자유 침해의 소지, 투자자의 재산권행사, 일반적 행동의 자유원칙 등의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주 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사도 기본권 침해에 한 표를 던졌다. 김 변호사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리가 있다”면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서 제한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공익과 기본권 제한의 비율이 맞아야 하는데 기본권 제한이 필요할 경우 법률 제정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ICO금지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하종원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는 “ICO 금지 정책은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보인다. ICO를 금지했다고 해서 그 프로젝트가 다른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기업에겐 영업의 자유 정도가 해당할 것 같은데 헌법상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생존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위반이라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인용될 확률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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