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토론회…”높은 상속세 부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야기”
금투세 폐지·유산취득세 전환도 제기…기재부 “밸류업 적극 지원”
[서울·세종=연합뉴스 한상용 박원희 기자]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을 위해 상속세율을 10%포인트(p) 인하하고 주식을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참석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 “높은 상속세 부담에 기업가치 하락…상속세율 10%p 내려야”
발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 가치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수익비율(PER) 등이 주요국 상장 기업에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다며, 그 배경 중 하나로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지적했다.
기업을 이어받은 상속인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내야 해 투자 보류, 고용 불안,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76.7%,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11.9% 높아졌지만,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적용하면 60%가 된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10%p 인하하자고 주장했다. 물가상승률과 1인당 GDP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상속세 적용 구간을 3.38배 상향해야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상속세의 첫 단계 과표 구간 금액은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60세인 자녀가 향후 30년을 살아갈 때 필요한 재산(13억원)을 고려한 수치다. 최근 노부모가 고령자인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老老) 상속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박 교수는 아울러 조세형평성을 위해 소액주주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제도 부활을 거론했다.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함께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주주환원금액 증가분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과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 ‘밸류업’ 기업에 한해서 저율 분리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유예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기존 국내 주식 시장 자금이 다른 투자 시장으로 이동해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예측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 폐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폐지 또는 차등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공제 한도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금투세 폐지·유산취득세 전환도 제기…기재부 “밸류업 적극 지원”
이어진 토론에서도 기업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제기됐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력을 저하한다”며 유산취득세 개편을 주장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금투세는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 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 회장은 또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 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AI)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 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