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도입 20년째를 맞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종부세 재설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공식화된 뒤 정부·여당이 거들고 나서면서 종부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1% 미만의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의 개념이었는데 2018년 공시가격,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높아지면서 당초 취지는 퇴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에선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관가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2~3주택자를 대상으로 도입했던 중과세율 폐지가 먼저 이뤄진 뒤 종부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점친다.
◆이주과세 조세법률주의 위반…”같은 세금 두번내”
종부세 개편을 주장하는 이들은 같은 부동산에 대해 중앙정부는 종부세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종부세 도입 당시부터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이중과세 논란이다.
도입 초기에는 부자들에게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로 볼 여지가 많았지만 부동산 가격이 20년 전과 달리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이후엔 서울 소재 30평대를 소유하고 있는 중산층까지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들은 우리나라만 두 번에 걸쳐 재산세 성격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보유세율이 1% 안팎인데 반해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 증권에 ‘종합주식세’와 ‘종합증권세’를 매기지 않듯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 보유세를 일원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과세율 이원화 개편될까…”2.7% 인하 유력”
일각에선 여야 모두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를 매기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 방안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가령 7억원짜리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20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하는 개인은 최고 세율로 1.3%를 적용받는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수의 주택 보유를 투기로 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엔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0.5~2%의 세율을 적용받은데 반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1주택자 0.6~3.0%, 조정대상지역 2~3주택자 이상 1.2~6.0%로 세율이 이원화된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과세율을 5.0%, 기본세율도 2.7%로 낮췄지만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동상이몽’…후순위 예상↑
종부세가 실시되기 전부터 고가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야당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주택 종부세 폐지가 현실화되면 먼저 과세형평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7억원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중과세율 면제를 받아도 2.7%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반해 20억원 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종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 ‘똘똘한 집 한채’를 얻기 위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며 수도권 한강벨트 라인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서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부로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78만8000명(61.4%)이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 수준인데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법인 징벌적 과세 형평성 논란…정부, 차등세율 적용에 난색
법인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개편될 지 여부도 관심이다. 2023년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2.7%, 3주택 이상의 경우 5.0%로 고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공제도 개인과 다르게 적용 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이고 1세대 1주택이 아닌 개인은 기본 공제금액으로 9억원을 적용 받는데 법인은 기본 공제가 없다.
정부는 법인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이유에 대해 자금 여력이 있는 법인의 투기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일 경우 세부담 상한을 150%로 설정했지만 법인에 상한을 두지 않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다주택 보유 법인 등으로 분류되는 등 투기 차단, 공평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종부세가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사업상 필요에 의해 3채 이상의 주택을 취득해도 투기로 간주돼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예외 조항을 폭넓게 두거나 개인과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한정된 땅에서 개인이 집을 한채씩 갖도록 유도하는 법”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갈 집을 법인이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원칙이지만 크기에 따라 법인을 나누고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실시하면 후폭풍이 예상보다 클 수 있어서 현재는 일괄로 세율을 매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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