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지난해 투명성 강화 규제 도입…업계 “경쟁 저해” 소송제기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법원이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미 증권당국의 규제 시도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고등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채택한 새 사모펀드 규제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사모펀드 업계가 낸 소송에서 “새 규제는 SEC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며 업계 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 원고에는 전국사모펀드매니저연합, 대체투자연합, 전국벤처캐피털연합 등 업계를 대변하는 금융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헤지펀드 업계를 대변하는 매니지드펀드협회(MFA)의 브라이언 코벳 협회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오늘 결정은 시장과 펀드 매니저는 물론 연기금, 재단, 기금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8월 사모펀드가 일부 투자자에게만 특혜성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규제안을 의결했다.
새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기마다 펀드 성과와 수수료, 비용,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매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사모펀드의 자산 규모 확대로 중요성이 커졌고, 사모펀드 주요 투자자에 연기금이 포함된다며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업계는 새 규제가 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연기금과 대학발전기금, 슈퍼리치 등이 자산의 일부를 사모펀드에 맡기면서 미국 내 사모펀드 업계가 굴리는 총자산 규모는 약 27조 달러(약 3경7천조원)로 불어난 상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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