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산업국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8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에서 담당했는데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등 업권별 조직을 둔 금융산업국 내에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따로 두기로 한 것이다.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화와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등 1단계로 투자자 보호 측면을 다루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둔 2단계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이후 진행될 2단계 가상자산 관련 입법까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만큼 별도의 전담조직을 둬야 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다뤘던 금융혁신기획단은 한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름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바뀐다. 10명의 인력도 정규정원으로 전환되며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을 맡게 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5급 인력 1명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필요한 5급 1명, 6급 2명 등 3명을 각각 증원한다는 내용도 직제개편안에 담았다. 증권되는 인력 가운데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2명도 정규정원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은 올해 6월30일까지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FIU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한 5급 1명의 인력도 존속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기존에 기획조정관 밑에 있던 ‘금융공공데이터팀’을 금융산업국 밑으로 이관하고 기획조정관과 자본시장국장 밑에 각각 의사운영정보팀장, 회계제도팀장을 2027년 6월24일까지를 한시직으로 신설한다는 내용도 직제개편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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