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했다. 업계는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서울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다음달 19일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당국과 업계가 함께 준비한 첫 워크숍이다. 이날 28개 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선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준수해야 하며, 각 사업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그간 실시한 현장 컨설팅에서 발견된 주요 미흡 사항과 권고를 전달하고 시장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4월 희망 사업자 15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주요 내부통제 및 법규 이행 준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닥사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발표했다. 닥사는 가상자산업계의 특성, 법령상 의무사항을 반영해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당국과 업계는 정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정”이라며 “가상자산법의 안착과 내부통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