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대량으로 발행되는 대체불가토큰(NFT)을 가상자산으로 취급한다. 사실상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한다면 기존 ‘코인’과 다를 바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판단 사례가 전무한 탓에 투자자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 범위에 일부 NFT가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과 같이 투자 성격을 띠는 NFT는 실질적 가상자산으로 따로 분류한다는 것이 골자다. NFT의 법적 성질이 형식이나 기술이 아닌 내용과 실질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은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분할 가능 ▲지급수단 사용 ▲다른 가상자산으로 상호 교환 등 4가지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4가지 기준을 통해 NFT의 가상자산성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NFT를 과도하게 가상자산으로 판단해서 무리하게 규율 받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의 잣대에 시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여지껏 금융당국이 주목한 지점과는 대립하기 때문이다. 당초 당국은 NFT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해 왔다. 소유권 증명이란 주기능을 통해 수집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시장에 미칠 리스크가 적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가이드라인 역시 당국이 지난해 12월 관련 시행령에서 밝혔던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발표했다. 대전제가 동일한 상태에서 ‘일부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다.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 임원은 “당국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며 “전통 금융사와 기업들 역시 이 판단 땜에 NFT 기술사에 수억씩 투자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는 발행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밖에 없다”며 “발행사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1년 뒤로 밀릴 수 있고, 투자자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과세와 맞물려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기준으로 판단한 NFT 사례가 아직 전무한 점도 혼란을 가중한다. 법 시행까지 한 달여 밖에 안 남았지만, 당국에서도 해당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한 바가 없는 상태다. 당국은 향후 금융위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 후 판단위원회(가칭)를 열어 사례가 쌓이면 기준이 명료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 단장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는) 판단 사례가 쌓이면 기준이 명료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NFT를 공개하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시장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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