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우연수 기자]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기관과 개인투자자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을 발표한 금융당국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시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이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 시장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금지할 때와 동일하다.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은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시기가 내년 3월 말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불법 공매도가 상당히 만연해있고, 불법 공매도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 내 잔고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하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이달 구축 작업을 시작해 내년 3월 말까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펀드의 투자 지표가 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편입 요건 중 공매도 항목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 “MSCI 선진국에 편입 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정책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서 불법 공매도가 없어지고 훨씬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되면 자본시장이 훨씬 더 선진화되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MSCI 편입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당정협의회에서 공개된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전면 금지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함께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이 90일씩 연장, 총 12개월로 제한되고 담보비율은 105%로 통일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도 강화된다. 부당이득액의 3~5배였던 벌금은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도입 등 제재 수단도 다양해진다.
김 부위원장은 “형량 관련 무기징역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형량이지만 아주 고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큰 경우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일반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coincidenc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