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해상충 해소 추진…거래소 겸영업무 쪼개기로
업계 “시장 위축될 우려”
[블록미디어] 금융당국이 상장·매매·결제·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쪼개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수수료를 받고 이뤄지는 불투명한 상장을 비롯해 업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상충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가상자산의 규제 방향과 향후 입법 검토 과제를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보고서’를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들을 나눠 향후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으로 세분화한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우선 떼어내기 쉬운 것으로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을 제시했다. 예탁·결제업까지 떼어내 개별사업자를 두는 문제는 시장과 규제동향을 봐가며 진행할 중장기 과제로 남겼다.
장기적으로 거래소 업무에서 상장심사 등이 제외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코인판 증권거래소 체계’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세분화해 떼어내기로 한 것은 이해상충 논란 때문이다.
국내 거래소들은 자체 위원회를 통한 심사로 코인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기도 하면서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에는 상장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일본은 일본암호화폐거래협회(JVCEA)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증시의 증권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 예탁결제원 등 처럼 기능별로 구분해 부정 소지를 줄이는 방식을 모델로 한 것인데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사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코인이 만들어지고 상장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규제와 산업진흥의 균형을 깨뜨릴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장기능을 떼어내면, 거래소별 차별성이 적어져 유통량이 많은 1위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유명 코인만 상장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코인 등을 외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