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 세분화와 함께 분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 관련 사업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영향이다. 업무 분리가 이뤄진다면 상대적으로 구조적 분리가 수월한 업무로 보관·관리업 등이 먼저 거론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포함된 국회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발행·유통과정상 이해상충 문제 해소방안,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방안 등에 대한 정부 입법의견이 담겼다.
당국은 보고서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유통 관련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 기능별 구분과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입 여부나 세부적인 업 구분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당국은 “거래소에 대한 기능별 구분과 규제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거래소 중심의 시장 구조와 글로벌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이해상충 정도가 크고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한 업의 예시로 보관·관리업을 제시했을 뿐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며 “추가적인 업 세분화와 겸업 제한 등 내용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동향을 봐가면서 중장기 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가상자산 제도 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공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향후 가상자산시장에 공시 관련 규제 도입을 논의할 때 공적기관에서 통합공시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뒀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