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당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자문 금지 등 불법행위 활용 방지를 위해 ‘행위규제’를 우선 검토키로 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자문 금지를 우선적으로 고려 중이다. 허위광고,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리딩방, 다단계 투자자 모집 후 시세조종 등이 대표적인 행위 규제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코인 평가업, 공시업은 당분간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 입법 사례가 없고, 별도 업 설정에 대한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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