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금융당국은 불투명한 코인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향후 공시 의무가 도입될 경우 이를 수행할 통합공시시스템도 검토한다.
14일 블록미디어가 단독 입수한 금융위, 금감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실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심도 있게 다듬고 있다.
# 스테이킹 물량, 락업 표시해야만 유통량에서 제외
금융당국은 논란을 빚고 있는 코인 유통량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 물량을 유통량에 넣을 것인지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스테이킹 물량에 반드시 ‘락업(일정 기간 매각 금지)’으로 표시가 되어야만 유통량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은 디파이 프로젝트에 제공, 예치된 물량은 언제든지 유통될 수 있으므로 유통량에 산입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복수의 블록체인에서 코인이 발행된 경우, 발행재단이 제공한 브릿지로 코인 간 스왑이 가능할 때, 이를 모두 유통량에 합산키로 했다.
#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검토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규제 방향을 조율 중이다. 일단 법정화폐를 준거자산으로 하지 않는 무담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테라-루나처럼 이른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서도 국제 규제 등을 감안하고, 기존 통화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키로 했다.
# 코인 업 세분화…유사자문 금지, 평가업 · 공시업 당분간 도입 안 해
금융당국은 코인 관련 사업(업)을 어떻게 세분화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유럽의 경우처럼 자본금과 제공 서비스에 따라 업 면허를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코인 상장, 거래, 수탁 등을 분리하는 방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됐으나, 실제 입법 단계로 이행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자문 금지 등 불법행위 활용 방지를 위해 ‘행위 규제’를 우선 검토키로 했다.
허위광고,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리딩방, 다단계 투자자 모집 후 시세조종 등이 대표적인 행위 규제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코인 평가업, 공시업은 당분간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 입법 사례가 없고, 별도 업 설정에 대한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통합공시시스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은 민간 코인 공시업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통합공시시스템을 만들어 그 수행을 공적기관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향후 공시의무 규제 도입시, 통합공시시스템 운영은 공공기관, 자율협의기구, 법정협회 등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발효 이후에도 정리 되지 이슈에 대해서는 추가 입법이나, 세부 규제 등으로 보완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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