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당국이 다음달 실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블록미디어는 15일 해당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 발행량 및 유통량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전문 중 일부입니다.
1. 발행량 및 유통량 정의
1) 발행량
– 시장에서의 거래 가능 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 존재하는 가상자산의 총 수량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
=(현재까지 채굴되거나 생성된 가상자산 총 수량) – (소각된 가상자산 총 수량)
2) 유통량
–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사용 또는 거래 가능하여 유통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총 수량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
=(발행량) – (미유통량) + (추가 유통량)
– 상기 미유통량 및 추가 유통량 산정을 위한 쟁점 사항을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 검토
2. 발행량 및 유통량 산정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 및 검토결과(안)
1) 스테이킹된 물량 : 해당 물량의 본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
– 지분증명(Proof of Stake) 방식 합의 알고리즘에서 블록 생성, 검증에 참여하기 위해 스테이킹된 물량의 경우 해당 물량의 본래 성격을 고려하여 유통량 포함 여부를 판단
– 시장에서 기유통된 물량이 보유자의 개별 선택에 따라 스테이킹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통량에 산입
– 내부자, 초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락업 물량과 발행재단이 보유한 락업물량이 스테이킹된 경우에는 미유통량으로 계산
2) 발행재단 락업 물량
– 발행재단이 보유한 물량 중 유통량 계획상 락업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 담보장치가 없더라도 미유통량으로 판단
금융당국은 메인넷 출시 등에 따른 브릿지 물량은 기존 토큰이 단기예치 후 소각 또는 락업되기 때문에 유통량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디파이 서비스 예치 물량과 멀티체인 지원 토큰은 모두 유통량에 산입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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