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 전거래소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내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중인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일제히 심사한다.
이후 상장 유지 심사는 분기별로 이뤄지며, 문제 종목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 폐지한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추후 확정해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전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중인 600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사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후 3개월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거래소별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사하는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아울러 발행·운영·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사회적 신용, 과거 사업이력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총 발행량·유통량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방안 마련 여부,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도 심사한다.
거래소들은 이후 분기별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종목이 발견되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지원 유지기준을 못 맞춘 가상자산 종목은 거래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다”면서 “기준을 못 맞췄는데 계속 남겨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이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발행 코인 등이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 심사 방안을 도입한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 호주 등 충분한 규제체계가 갖춰진 적격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 등 대체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들은 또 거래지원의 대가로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600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 줄었다.
신규 상장은 총 159건으로 상반기와 동일했고, 거래중단은 138건으로 20% 증가했다.
이 중 332종은 국내 거래소 1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이었고,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40%인 133종은 한국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또는 국내 사업자에서 주로 거래(80% 이상)되는 국내산 가상자산인 이른바 ‘김치코인’이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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