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준비 현황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고유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취약한 사업자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감독국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4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법상 사업자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 기록 유지와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법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세부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도 발견돼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지갑에 혼장 보관하거나 ▲콜드월렛(온라인 분리 지갑)에서 핫월렛(온라인 연결 지갑)으로 이전할 때 경제적 가치 산정 기준 등 내부 정비가 필요한 경우 ▲콜드월렛 개인키 집중 보관, 전자서명 단말기와 월렛룸 관리 미흡 등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일부 사업자는 입출금 차단시 고객 통지와 감독당국 보고 의무, 준비금 적립 방법과 절차 등에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마켓은 예치금 예치·신탁 의무가 있는데 은행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관련 시스템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현재 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규를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19일 시행 전까지 시범적용을 통해 사업자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 시점까지 사업자 준비현황을 서면으로 지속 확인해 사업자 미흡사항 보완을 유도하겠다”며 “사업자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 사례 위주로 실무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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