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검찰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임직원 3명에 대해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차명 계좌를 활용해 자산을 편취하고, 일반 회원인 것처럼 속여 가장매매 4조2670억원을 실행한 혐의로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조작을 통해 이 계정에 잔고 1,221억원을 부여했다. 그리고 해당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 35종의 거래에 직접 참여하고 혼자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가장매매(자전거래)’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 범행 기간 동안 이들이 행한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267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범행 기간에 해당 계정을 통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수사하던 올해 4월 업비트에서도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 다음 달인 5월에는 업비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은 문제이지만, 회원들의 출금 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대형 거래소로 정상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내 1위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 업비트가 사기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향후 가상화폐 플랫폼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