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불건전영업·금융사고에…은행 개혁 드라이브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항목에 조직문화 반영 여부 논의
실태평가 미흡시 은행 신사업 제한 등 페널티 부과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와 불건전영업행위로 얼룩진 은행의 내부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은행 내부통제를 강도 높게 외쳐왔지만 여전히 사사로운 이익추구로 비위행위가 되풀이되는 만큼 은행 조직문화를 근본부터 뜯어고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로 이루어지는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잘못된 조직문화를 파악하고 신사업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 조직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준법·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같은 메시지는 불완전판매와 횡령사고가 은행의 단기실적주의와 윤리의식 부재 등 잘못된 조직문화에서 발생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최근 100억원대 횡령에 또 연루되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사모펀드 및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인해 은행에 대한 신뢰도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 은행 조직문화에 있다고 보고 관련 감독체계를 마련 중이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 은행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은행 조직문화 모범규준(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모범규준에는 은행 임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문화를 자체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금감원은 정기검사로 진행되는 경영실태평가를 활용해 은행들이 ‘조직문화 모범규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항목에 조직문화 현황을 포함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조직문화에 대한 배점도 높여 평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만약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은행들은 향후 추진할 신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새로운 감독체계를 개발하는 방안도 일부 거론되지만, 이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감독규정이나 법적근거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만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사례 조사, 업권 논의를 통해 은행의 올바른 조직문화에 대한 대표사례를 만들 것”이라며 “조직문화 이행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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