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우연수 기자]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3개월 이내로 법령 준수 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 법정 분쟁 등이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고 심사를 잠정 중단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는 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사업자의 신고 심사 단계에서는 자금 세탁 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령 준수 체계를 갖췄는지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가상자산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도 신고 사항으로 추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주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번에 신고사항에 추가되는 내용들을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정 분쟁 등 발생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를 중단·재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 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금융회사 등이 위험 평가 관련 업무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물적 시설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및 자금 세탁 행위 등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신고 사항별 제출 기간을도 규정했다. 대주주 현황과 사업자 소재지 등 사항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은 변경된 날짜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시행 즉시 심사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향후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 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메뉴얼 개정 작업을 완료해 다음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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