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변동금리 대출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차주 중 여전히 자금수요가 긴박한 취약층이 많다는 점, 현재 정부가 이를 위해 ‘서민·자영업자 대책’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로 규제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지난 2월 0.35%(1단계) ▲7월 0.75%(2단계) ▲내년 1.5%(3단계) 등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상품 범위도 ▲지난 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7월 은행 신용대출·제2금융권 주담대 ▲내년 초 기타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스트레스DSR 적용을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2단계 적용을 오는 9월로 미루고, 3단계 적용도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연기했다.
연기 이유에 대해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꼽았다.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스트레스DSR을 적용받는 차주들이 모두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건 아니다”라며 “DSR 40%에 육박하는 등 고위험 차주가 영향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고위험 차주 중에서는 여전히 자금 수요가 긴박하신 분들이 많다”며 “특히 이번 2단계 규제에는 제2금융권 주담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많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위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2단계 규제 사정권으로 들어오는 제2금융권 고위험 차주는 전체 비중 중 약 15%에 달한다. 금융위는 해당 제2금융권 차주들이 DSR 47~50% 범위에 포진돼 있는 자로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로 보고 있다.
또 금융위는 정부가 다음달 발표될 ‘범정부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 중인 만큼, 해당 대책이 나온 뒤 스트레스DSR 규제를 적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대책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륙 방안도 이번 스트레스DSR 적용을 연기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임 팀장은 “9월 정도 되면 부동산PF 사업성평가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한 부분들이 어느정도 정리될 것”이라며 “이때 되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수 있는 좀 더 알맞은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연기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가 증가할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 수단은 다양한 만큼 정상적인 수준에서 관리 가능하다”며 “금리인하 효과, 계절적 요인까지 모두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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